로 끝나는 네 글자의 단어: 49개

한 글자:1개 두 글자:99개 세 글자:35개 🎴네 글자: 49개 다섯 글자:3개 여섯 글자 이상:14개 모든 글자:201개

  • 관광 법 : (1)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의 풍경이나 풍물을 구경하러 다니는 것과 관련한 법률상의 규정.
  • 전환 신 : (1)휴대 전화 통신망 서비스를 2세대에서 3세대로 바꾸어 새로이 사용하기 시작하는 일.
  • 해전 법 : (1)해상 전투에 관한 국제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적국의 군함ㆍ상선에 대한 행동, 해상의 적국 재산에 대한 행동, 적국 연안에 대한 행동, 적국민 및 적국 상병병(傷病兵)에 대한 행동, 중립국 선박에 대한 행동, 중립항ㆍ중립 영수(領水)의 교전국에 의한 이용 따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박안대 : (1)책상을 치며 큰 소리를 지름.
  • 허용 법 : (1)명령이나 확정을 내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따위로 규정한다.
  • 삼각정 : (1)‘삼각자’의 전 용어.
  • 강행 법 : (1)당사자의 자유의사와는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규. 헌법이나 형법 따위의 공법(公法)이 이에 속한다.
  • 해사 법 : (1)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배의 항행 활동에 관련된 법규.
  • 차청차 : (1)대청을 빌려 쓰다가 점점 안방까지 들어간다는 뜻으로, 처음에는 남에게 의지하다가 점차 그의 권리까지 침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공전 법 : (1)공중전(空中戰)에 관한 국제법상의 여러 법규. 현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백해구 : (1)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뼈와 눈, 코, 귀의 여섯 구멍과 입, 항문, 요도의 세 구멍을 합한 아홉 구멍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전쟁 법 : (1)전쟁을 행함에 있어 싸우는 당사자가 지켜야 할 법규. 전시에서 적을 해치는 일의 제한, 비전투원의 보호 따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전시 법 : (1)전시에 교전국 사이의 교전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제법.
  • 교통 법 : (1)사람이나 차가 길을 오갈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법령 및 규칙.
  • 육전 법 : (1)국제법에서 정한, 육전에 관한 규칙을 통틀어 이르는 말. 주로 1907년의 헤이그 평화 회의에서 성문화된 육전의 법규 관례에 관한 조약 및 그에 부속하는 규칙을 가리키는데 교전 자격, 포로, 해적(害敵) 수단, 간첩, 군사, 항복, 휴전, 점령 따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평행정 : (1)평행선을 긋는 데 쓰는 자. 두 개의 자가 평행하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 삼복백 : (1)말을 삼가 신중하게 함. 남용이라는 사람이 백규라는 내용의 시를 하루 세 번 반복하여 읽으니 공자가 이를 보고 자기 형님의 딸을 아내로 삼게 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 부대 예 : (1)어떤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부대원이 수행하여야 할 행동 절차를 정하여 놓은 규정. 다른 명령이 없는 한 여기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성교사 : (1)가톨릭교회의 네 가지 법규. 주일 미사에 참예하는 일, 단식재와 금육재를 지키는 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고해 성사를 하는 일, 적어도 1년에 한 번 부활 시기에 성체를 받아야 하는 일을 이른다.
  • 전투 법 : (1)교전국 사이의 직접적인 전투에 관계되는 행위에 관하여 규정한 국제법. 육전ㆍ해전ㆍ공중전 및 그 전체에 걸치는 전투나, 그 밖에 점령지의 주민이나 전상병ㆍ포로에 관한 규칙 따위가 포함되어 있다.
  • 교전 법 : (1)전시에 교전국 상호 간에 적용되는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과실상 : (1)향약의 네 가지 덕목 가운데 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서로 규제해야 함을 이른다.
  • 정자 정 : (1)‘丁’ 자 모양으로 생긴 자. 제도하는 데 쓰이며, 제도판의 가에 직각 부분을 대고, 직선ㆍ평행선 따위를 긋기에 편하도록 만들어졌다.
  • 양법미 : (1)좋은 법규.
  • 로동법 : (1)‘노동 법규’의 북한어.
  • 최고 법 : (1)실정법 체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형식적 효력을 가지며 최고의 위치에 있는 법규. 현행 헌법에서는 헌법을 국가의 최고 법규로 한다.
  • 건축 법 : (1)건축에 관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건축 자체에 관하여 규정한 개체 규정, 도시 계획의 관점에서 통제하는 집단 규정, 행정상의 법령 시행에 관한 제도 규정, 건축 자체에 관한 실체 규정 따위가 있다.
  • 비례 정 : (1)선분을 일정한 비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쓰는 자.
  • 생활 법 : (1)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규.
  • 로사분 : (1)‘노사 분규’의 북한어.
  • 고성대 : (1)크고 높은 목소리로 부르짖음.
  • 적재 정 : (1)덮개 없는 화물차에 실은 화물이 차량 한계 밖으로 나가는 것을 검사하는 설비.
  • 중립 법 : (1)국제법에서, 중립에 관한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중립국 상호 간 또는 중립국과 교전국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 임의 법 : (1)당사자의 뜻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률 규정.
  • 운형정 : (1)곡선을 그리는 데 쓰는 자.
  • 보충 법 : (1)당사자의 의사 표시 내용 가운데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임의 규정.
  • 토공 정 : (1)흙 구조물을 세로로 자른 면의 형상. 흙 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기면의 폭, 터 파기, 흙 쌓기의 경사 등의 규정.
  • 전례 법 : (1)전례를 집행하는 순서와 의무를 제시하는 법규.
  • 노동 법 : (1)근로자들의 노동 및 노동 행정 사업과 관련된 규정.
  • 경찰 법 : (1)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 조직 및 직무 따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사회 상 : (1)국가 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감이나, 공정하게 사유하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 감정.
  • 해석 법 : (1)법률 행위에서, 당사자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을 해석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데 적용하는 임의 법규.
  • 자치 법 : (1)지방 자치 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기초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정. 조례, 규칙 따위가 있다.
  • 교회 법 : (1)가톨릭 신자들의 특수한 의무에 관한 법규. 미사 참례, 성사, 혼인법, 교회 유지비, 단식재와 금육재 따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항공 법 : (1)항공 관계의 법률, 명령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노사 분 : (1)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 국제 법 : (1)세계 국가들 사이에 이루어진 국제 조약 규정.
  • 각도 정 : (1)각도를 측정할 때 쓰이는 자.
  • 륙전법 : (1)‘육전 법규’의 북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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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